[소비자 정보] NSW 주정부 주택임대법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우선

New tenancy law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New tenancy law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ource: Getty Images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새 임대주택법에 대해 알아본다. 시간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 소비자 보호기관인 공정거래부(NSW Fair Trading) 제공으로 공정거래부의 한국계 직원 스티븐 리(Steven Lee)씨와 함께 한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NSW 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어린이의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해도, 폭력을 피하기 위해 최소 기간의 통보 없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 위약금이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NSW 주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더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 관련 법안을 변경했다. 새로운 세입자 법안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새로운 세입자 관련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아울러 주택임차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들도 꼼꼼히 살펴본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NSW Fair Trading 웹사이트인 www.fairtrading.nsw.gov.au 를 방문하세요. 또는 13 32 20 으로 전화하시거나,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13 14 50 으로 전화하셔서 한국인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Steven Lee of the NSW Fair Trading joins SBS Korean program
Steven Lee of the NSW Fair Trading joins SBS Korean program 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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