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경봉쇄조치 속 해외출국이 불가피하다면...?

Empty check-in counters at Brisbane International Airport

Empty check-in counters at Brisbane International Airport. Source: AAP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조치 속에 해외출국이 불가피할 경우 최선책은 무엇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경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호주 내의 이민자들의 심적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 허가 신청을 해도 신청자의 1/3 정도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러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출국 금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홍태경 PD: 호주인의 출국 금지 조치는 연방 정부가 바이오보안법(Biosecurity Act)에 따라 지난 3월 25일 긴급조치로 시행된 결정입니다. 호주가 이같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인데요, 호주 의료보호 책임위원회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의 조언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문에는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출국하는 항공기 혹은 선박에 탑승객으로서 호주 영토를 떠날 수 없다”, “이는 호주를 비롯해 전세계 인류의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조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호주인들에 대한 출국 금지는 합법적인 조치란 것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바이오 보안법에 따라 보건 장관은 바이러스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근거해 출금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고요.
앞서 호주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북한과 구소련과 같은 독재 국가들과 관련해서만 시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호주로 귀국하는 국민들이 격리 조치, 의료 시스템, 검사 제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유행병이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호주에서 출국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태경 PD: 우선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호주를 떠날 수 있습니다. 호주인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호주를 떠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항공사 및 해양 승무원, 해외 화물 운송 직원, 연안 시설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호주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이 가능하며 면제가 승인되면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공항에 가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태경 PD: 네. 해외 출국 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으려면 호주 영토를 떠나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 사항 중에 한 가지에는 해당돼야 하는데요, 동정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사유 (가족 사망 등),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과 사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호주에서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의료처치를 받는 경우,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사업, 또 국익에 필수적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하지만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출국 금지 면제 신청이 상당수 거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경 PD: 네. 설명드린 것처럼 출국 금지 면제 조건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출국 신청을 한 사람 3명 중 1명 만이 출국 허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국경 수비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출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한 사람은 10만 4천 명에 달하며 이중 출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만 4천300명에 불과합니다. 면제 신청은 국경 수비대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신청자는 출국 희망일 최소 2주 전에 면제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하고 있는 처리 기간은 신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도 심사 처리 기간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면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에 지원자는 다시 면제 요청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 범죄로 취급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 3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며칠 전에는 쌍둥이를 임신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여성이 응급 수술을 위해 퀸즐랜드주에 들어갈 수 없게되면서 병원 이송이 늦어져 태중에 있던 한 아이를 잃는 사고도 있었죠.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4단계 봉쇄 중인 빅토리아 주민들은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 건가요?

홍태경 PD: 네, 현재 3단계와 4단계 제한 조치 중인 빅토리아 주민들이 호주 출국 신청 자격에 특별히 제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해외여행에 관한 연방정부의 조언에 따를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민들은 우선 주 자체 제한 규정(예를 들어 공항으로의 이동 등)을 준수하거나 면제 혜택을 구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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