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총선을 맞아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총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선 스펙트럼'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가 연방총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자: 2019 연방총선을 앞두고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준비하는 총선 스펙트럼, 오늘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호주의 정치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진행자: 호주는 입헌군주제 국가인데요… 공화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은 확고한 듯 합니다.
주양중: 그렇습니다. 호주는 영국여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죠. 여왕을 대리하는 연방총독이 연방총리의 추천으로 여왕에 의해 임명됩니다.
호주와 유사한 입헌 군주제는 현재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상탭니다.
진행자: 한국도 군청, 시청, 도청, 중앙정부가 있듯이 호주는 카운슬,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등 3층 구조로 정부가 구성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양중: 네. 우선적으로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이민, 세제, 노사관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공공 교육 및 의료, 도로, 소방, 구호 및 구급 등 좀더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고요, 카운슬의 경우 그 권한이 헌법적으로 상당 부분 제한돼 있으나 주로 지역개발과 쓰레기 처리관리, 공원이나 스포츠 그라운드 관리 문제를 다루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 개발도 1차적인 권한이 있지만 주정부의 권한이 우선시됩니다.
진행자: 각 정부 별 수장의 명칭도 달라서 이민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온라인의 카드 뉴스에서도 이런 명칭을 소개해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죠.
주양중: 네. 연방총리는 Prime Minister죠… 그리고 주총리는 Premier이고요... ACT와 노던테러토리의 경우 준주라 불리죠… 그래서 Premier가 없고 Chief Minister 즉 수석장관이 테러토리 정부를 이끕니다. 물론 카운슬의 수장은 시장이죠.
진행자: 일단 오늘은 연방의회 구성만 살펴보죠. 널리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하의 단원제여서 많은 분들이 호주 연방의회의 운영방식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으로 구성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국방, 외교, 통상, 이민, 세제, 노사 관련 법안을 심의해 법을 제정하게 되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상원에서 재심의해 인준해야 법으로 공표될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유사합니다.
진행자: 하원은 임기가 3년, 상원은 임기가 6년이잖습니까. 하원과 상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양중: 주어진 역할입니다.
모든 입법은 하원에서 기초되고 구체적인 입법논의도 하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원은 재심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정부가 집권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 상원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인준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래서 Senate 상원을 House of Review라고도 불립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지난번 45대 연방의회에서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상정된 적도 있었잖습니까?
주양중: 네.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가끔 상원에서 법안을 상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시도죠… 물론 상원에서 법안을 상정해 만에 하나 채택이 돼도 다시 하원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물론 하원은 그 법안을 손질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후 하원에서 통과되면 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되돌아가서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처럼 국회에서 오직 제로 섬 게임만 횡행한다면 임기내내 파행을 거듭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호주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급하신대로 연방 하원의원 임기는 3년, 상원은 6년인데요. 하원의석은 이번에 1석 늘어났죠?
주양중: 네. 하원 의석 정원은 2016년 총선 시까지 150명이었지만 이 후 지역구 재조정 작업을 통해 1석이 늘어나 151석입니다. 각 연방 하원 지역구에는 평균 8만명 정도의 유권자가 거주하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에서 지역 전체 투표자들로부터 1순위 기표를 50% 이상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1차 개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2순위 기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을 얻게 될 경우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이른바 선호투표제입니다.
진행자: 선호투표제는 저희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간단히 이렇게 만 설명을 듣고 다음 시간에 호주의 투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죠.
주양중: 네. 앞서 언급된대로 상원의 경우 하원에서 통과된 입법안을 검토한다해서 House of Review라고도 불리며, 상원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법안이 각 주와 테러토리에 공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각각 12명씩 선출되며 테러토리에서는 각각 2명씩 선출돼, 정원은 76명,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하원선거시 상원의 절반만 선출케 됩니다. 반면 테러토리 상원의원의 임기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당선일부터 차기 연방총선일 전날까지입니다.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실 정돕니다.
진행자: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호주는 의무투표제라는 점인데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투표제, 장단점은 있어요…
주양중: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의무 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호주를 포함 19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경우 이유 없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참정권을 박탈하며, 페루는 공무원 임용자격 박탈을, 그리고 그리스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잠정 압수하는 강압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호주 헌법학자들은 “이 같은 처벌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적 투표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처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즉, “국민들에게는 투표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법리적 해석과 함께, 시민권자들을 무조건 투표에 강제 동원하는 것은 전체 국론을 오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세우는 것이죠.
진행자: 의무 투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주양중: 네. 서부호주대학의 한 논문에 따르면 “의무 투표제도는 학력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소외계층으로부터 지지 받는 정당에게 절대 유리하다”며 “결국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노동당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시에 “자발적 투표제도가 도입됐을 때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날 계층은 호주나 영국 출생자, 고소득 계층과 공직자, 대졸 이상의 학력자”라고 지적됐습니다.
이들 계층의 지지정당이 자유당이라는 것을 연상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결국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자유당은 기존의 의무투표제도의 개정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요.
진행자: 얼마전 의무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슈가 공론화되지 않았나요?
주양중: 네. 지난 2013년 퀸슬랜드 자유국민당은 기존의 의무 투표제를 폐지하고 자발적 투표제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안을 만들어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방노동당 정부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당시 연방총리가 줄리아 길라드 씨였는데, 그는 “호주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무 투표제도를 폐지하고 금권을 앞세운 이익 집단의 노리개 용 자발적 투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꼼수”라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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