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구식’ 전자감시법, 대대적 점검 예고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ource: AAP

호주의 전자감시법(electronic surveillance laws)에 대대적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 최첨단 기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호주 정보기구들의 전화 압수, 도청 등에 관한 법률에 대대적 점검이 이뤄진다.

앞서 호주 안보정보기구 ASIO의 전 수장이었던 데니스 리처드슨 씨는 해당 법을 검토한 후 1300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여기엔 204건의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연방정부가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호주의 전자감시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됐다.

호주 정보 요원들에게 전화 도청이나 컴퓨터 접근을 처음 허가한 전자감시법은 40년 전 제정됐으며,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데니스 리처드슨 전 ASIO 국장은 현재의 전자감시법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현재의 기술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 감시망을 피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있어 정보 기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처드슨 전 ASIO 국장은 전자기기 압수 및 접근과 관련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s Act)과 감시장비법(Surveillance Devices Act)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안을 권고하고 있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는 절차에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안보법안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면서 “영장발부, 압수수색과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현존하는 법의 거의 1000페이지 가량을 폐기하고 다시 쓰는 일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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