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용품인 펜, 메모지, 스테이플러 또는 포스트잇을 집으로 가져왔다면 직원 절도로 인한 연간 고용주 피해액 15억 달러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연방경찰에 따르면 비즈니스 사기 행각의 70%가 직원이나 전 직원에 의해 자행되며, 호주소매업협회 측은 재고품이 줄어드는 원인의 55%가 직원 절도 때문인 것으로 추산한다.
2만 개의 소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노사관계 전문회사인 Employsure의 마이클 윌킨슨 수석 자문관은 “직원 절도는 모든 사업체가 다뤄야만 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구입한 물건을 직원이 계산을 안한다거나 직원이 개인 은행 계좌에 수천 달러를 입금해 횡령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직원에 의한 횡령이나 절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지만 그렇다고 직원을 즉각 해고하거나 감시 카메라를 무턱대고 설치할 수는 없다.
노동법 전문가인 멜리사 더마코 씨는 절도사기는 공정근로법 하에 “심각한 부정행위”이지만 절도 사건이 직원의 '즉각 해고'를 항상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코 파우더인 마일로(Milo) 한 캔을 직원이 훔쳤다면 구두 경고가 적절한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직원의 절도가 의심되는 경우 고용주들은 몰래 카메라나 다른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싶어하겠지만 윌킨슨 자문관은 “직원 촬영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감시 및 사생활 보호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주와 테리토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윌킨슨 자문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만일을 대비한 영상 촬영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각 주 및 테리토리마다 다른 감시법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고용주로서 준수할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조치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ource: news.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