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외 동포 관련 업무가 다양한 부처에 나눠져 있어 문제”
-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750만 재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동포청 되길”
- - 국회,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 복수국적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적 이탈 기간 연장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세계 속 한국과 호주의 소식을 알아보는 Australia-Korea in world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나긴 코로나19 규제 끝에 다시 열리게 되는 K-Pop 콘서트, 블랙핑크, 임창정 그리고 에릭남의 호주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세계 속 한국과 호주 소식, 조철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 네, 지난주에는 문화공연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호주 한인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소식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번 주는 한국의 재외 동포정책 관련 소식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31일 서울에서는 사단법인 재외 동포포럼의 주최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포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등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저희가 지난 한국 대선 관련 보도를 하면서도 다룬 부분이었죠. 이제까지 한국에서 재외 동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려고 많은 노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한 논의는 뭐 예전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이슈였지만 이제까지는 별다른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외 동포 관련 업무가 한국 중앙부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민청의 경우도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이제는 20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대한민국 이민 부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두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 재외동포정책은 한국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통상 재외 동포라고 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및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의미하고 동포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활동과 또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체류, 불법체류자 및 난민 관리 또 국적업무 등 전반적인 이민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기관이고 이민청은 법무부에서 출범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토론회에서는 재외 동포 정책과 이주민 정책 두 가지를 포괄해서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외 동포와 이민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나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재외 동포 업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총괄을 하고 법무부가 출입국 및 국내 체류자 관리, 교육부가 재외 동포의 한글학습 지원, 병무청에서 재외 국민의 병역의무 관리 등을 각각 맡으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민 업무의 경우에도 법무부가 총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행정안전부에서 이민자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등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점을 언급하며 재외동포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사실 우리 호주 한인 동포들께서도 한국에 자주 오가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이런 재외 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민원업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특히 한국 내 호주 시민권자 체류자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외 동포 비자, F4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 신설이 우리 호주 한인 동포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 재외 동포가 약 75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 신설로 한국 정부와 재외 동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네, 정말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 신설로 우리 재외 동포들이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한민족 네트워크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지난 1일에 또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의무 기간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네, 맞습니다. 복수국적을 지닌 우리 동포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대한민국 국적법상에는 선천적으로 출생부터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즉 병역의무가 생기는 18세가 되는 시점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인 35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국적이탈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하지 못하면 35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이렇게 되면 이탈 시기를 놓친 동포들이 한국에 입국 후 다시 호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조철규 리포터 : 맞습니다. 병역이행 대상자로 판단되어 출국이 불가능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에도 국적 이탈 신고가 허가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일 본 회의를 열고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적이탈 신청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현재의 국적법에 대하여 2020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국적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내린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나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 취득 경위, 대한민국 입국 횟수, 체류 목적, 또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취업 불이익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시기가 지나도 국적이탈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법안이 완화된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재외 동포들이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융화되고 고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이나 이민청의 설립이 잘 추진되어 병역 문제와 같이 재외 동포의 불편함과 민원 해소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