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선보인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가 선보인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일 제출된 이 법안은 내각 회의를 거친 후 이제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니콜 법무부 장관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업체들이 모아서 저장하고, 판매까지 하는 활동과 같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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