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이하 워홀 비자)를 소지한 백패커를 상대로 한 노동 착취가 만연해 워홀 비자에 대한 긴급 점검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한 의회 조사위원회에 제기됐다.
워킹홀리데이메이커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우려와 해당 프로그램이 호주 경제 및 관광업계에 기여하는 가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면한 노동력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센터(Migrant Workers Centre)는 워홀 비자 소지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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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격감’, 호주 인력난 경고등
이주노동자센터의 매트 쿤켈 디렉터는 워홀 비자 프로그램의 실패가 고용주 및 인력공급(파견)회사(labour hire firms)들이 워홀 비자 소지자들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쿤켈 디렉터는 “호주는 워홀 비자 개혁을 통해 워홀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긴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자의 근본적 결함 때문에 워홀러들이 비양심적 고용주들로부터 착취를 당한다”라고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31세의 셴 탠 첸 씨는 워홀 비자로 일을 하는 동안 저임금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
대만 국적의 첸 씨는 그를 고용한 인력고용회사가 파산했을 때 빅토리아주 남서부 웨리비(Werribee) 인근의 도축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결과 2주치 임금, 약 1600달러를 받지 못했는데 2년이 지났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첸 씨는 숙소와 음식 및 이동 비용을 내기 위해 그가 저축한 돈을 써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하면서 착취를 당하는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한다.
당시 첸 씨는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가 백패커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Hsien Tan Chen says his underpayment situation is still yet to be resolved. Source: Supplied
이민자, 직장 내 권리 알도록 해야…
공정근로옴부즈맨도 워홀러들이 이같은 착취에 특히 더 취약하다는 증거를 조사위원회에 제시했다.
워홀러들은 총 노동인구의 약 1% 가량을 차지하지만 공정근로옴부즈맨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7%가량을 차지한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루이스 피터스 씨는 워홀러를 직접 겨냥한 그들의 근로 권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사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피터스 씨는 “이주 근로자 특히 비자 소지자의 직장 내 권리 및 혜택뿐 아니라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재고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워홀러와 관련해 조사된 가장 많은 혐의 5개에는 일반적 임금 및 근로 조건과 관련한 이슈,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금, 고용 종료 및 정리해고 수당과 관련한 이슈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 의무 불이행 문화 양산
이주노동자센터는 이민을 가능케 하는 방법에 대한 몇몇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그로써 이민자를 착취로부터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센터의 권고사항에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규정을 없애는 안이 포함된다.
부당해고 소송을 위해서는 근로자는 반드시 최소 1년 동일 고용주 아래서 일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센터의 매트 쿤켈 디렉터는 6개월까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부당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워홀러들이 임금 착취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같은 규정이 워홀러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용주 의무와 관련) 불이행 문화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센터는 또 심각한 임금 착취에 대한 형사 처벌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임시 이주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규정 위반 사례에 추가 처벌이 적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2년 차 또는 3년 차 워홀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지방 지역 근무 요건을 없애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