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원주민 호주인은 헌법에 의거해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두 남성을 강제 추방하는데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4대 3 의견으로 원주민 호주인은 호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고 이민법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복역 후 강제 추방에 맞서 소송을 벌여온 뉴질랜드 출생의 브렌든 톰스 씨는 이번 판결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 출생의 대니얼 러브 씨의 경우 재판부가 그의 원주민 정체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인 톰스 씨와 파푸아뉴기니 시민인 러브 씨는 호주 시민권이 없지만,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호주인이며 자신을 원주민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호주 영주권이 있었지만,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8년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두 남성은 혈통과 자기 동일시, 커뮤니티 인정 등에 의한 자신들의 원주민 정체성이 호주에서의 장기간 거주로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강제 추방을 앞두고 이민수용소에 불법 감금됐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