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단체, ‘인종차별적’ 공공장소 만취죄 폐지 환영

A Patron drinking an Australian beer.

Victoria's government has announced public drunkenness will be decriminalised in the state. (AAP) Source: AAP

경찰 구류 중 사망한 원주민 여성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앞두고 빅토리아 주정부가 공공장소 만취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경찰 구류 중 사망한 원주민 여성의 가족은 빅토리아주가 공공장소 만취죄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7년 요타요타족 여성인 탄야 데이 씨가 만취죄로 경찰에 연행돼 구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며칠 앞두고 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만취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1년 구류 중 원주민 사망에 대한 로열커미션이 만취죄 폐지를 권고한 지 거의 30년 만에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겁니다.

질 헤네시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공공장소 만취는 형사적 대응이 아니라 공공 보건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이 이 중요한 개혁을 처리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55세의 데이 씨는 2017년 12월 딸을 보러 가기 위해 에츄카에서 벤디고를 경유해 멜버른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지난해 검시관 법원에서 만취한 데이 씨가 검표원에게 표를 보여주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구류돼 있던 중 다섯 차례 머리를 부딪쳐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데이 씨의 딸인 애이프럴 왓슨 씨는 NITV에서 빅토리아 주정부가 드디어 법을 수정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애이프럴 왓슨: “이것은 우리가 줄곧 주장해온 일이고, 주정부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해 약간 놀랐고, 엄마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후에야 그 법의 폐지가 결정돼 씁쓸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는 현재 빅토리아주와 퀸스랜드주 만이 공공장소에서의 만취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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