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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 3분의 1…수퍼 게런티 적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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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 약 30%가 수퍼 게런티를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ource: Getty / Getty Image

호주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고용주의 의무적 수퍼 분담금(Super guarantee)을 적정 액수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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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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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고용주의 의무적 수퍼 분담금(Super guarantee)을 적정 액수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Key Points

  • 호주 근로자 약 30%…수퍼 게런티 적게 받아
  • 빅토리아주에서만 매년 합산 총액 10억 달러로 추산
  • 블루칼라…수퍼 적립금 적게 받거나 놓치는 대표 계층
  • 호주산업수퍼 CEO…임금 지급일 맞춰 수퍼 게런티 적립하도록 법 개정 필요

호주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고용주 수퍼 의무 적립금(Super guarantee)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산업수퍼(Industry Super Australia: ISA)의 최근 세무 자료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서만 직장인이 받지 못한 수퍼 합산 총액이 매년 1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7년간의 총액을 합산하면 무려 77억 달러다.

빅토리아주에서 이 같은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주요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퍼 관련법이 고용주가 의무적 수퍼 분담금(Super guarantee)을 급여일이 아닌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산업수퍼(ISA)는 고용주 수퍼 분담금을 급여일에 맞춰 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수퍼 분담금 적립 여부를 쉽게 확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액수보다 적게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호주산업수퍼의 버니 딘 CEO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퍼 관련법 때문에 고용주들이 월급날이 아닌 분기별로 수퍼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직 형태의 젊은 블루칼라(단순노무 근로자)들이 수퍼 적립금을 놓치는 가장 대표적 계층이라고 말했다.

딘 CEO는 “이들은 수퍼 분담금을 적게 받아선 안 되는 사람들로, 조기 직장 생활에서 이들 소액의 수퍼 분담금을 놓지면 안 되는데, 이는 이들 소액이 복리를 통해 실제 큰 규모의 자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퍼 분담금을 받지 못하면 그 은퇴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작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수퍼 펀드 계좌에 의무 적립해야 하는 수퍼 분담금은 임금의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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