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류 중 사망한 원주민 여성의 가족이 사망 사건 진상조사에서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길 바라고 있다.
요타요타족 여성인 55세의 탄야 데이 씨는 2017년 12월 딸을 보러 가기 위해 에츄카에서 벤디고를 경유해 멜버른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했다.
데이 씨는 당시 술을 마셨고 열차 안에서 두 시간가량 잠이 들었다.
열차가 케슬메인에 정차했을 때 검표원은 그녀를 깨워 표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공공장소 만취 혐의로 체포된 데이 씨는 구류 중 다섯 차례 머리를 부딪쳐 결국 뇌출혈로 입원했다.
그녀는 구류 17일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케이틀린 잉글리시 검시관의 주도 하에 오늘 (August 26) 시작되는 3주 일정의 진상조사에 앞서 데이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경찰 구류 중 목숨을 잃은 데이 씨와 원주민의 삶을 기리기 위한 원주민의 전통 연기의식(smoking ceremony)에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에 구류 중이던 데이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엄마는 오늘날 살아있어야 했어…”
데이 씨의 딸인 벨린다 스티븐스 씨는 오늘 “엄마는 이 순간 살아 있어어야 했고 사망 원인에 빅토리아주 경찰의 인종차별적 처우가 기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의식 후 이들은 진상조사의 시작과 함께 검시 법원(Coroner's Court) 쪽으로 행진했다. 진상조사에서는 데이 씨에 대한 처우 방식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망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스티븐스 씨는 원주민 여성이 비원주민 여성에 비해 공공 장소 만취 혐의로 경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데이 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잉글리시 검시관은 공공장소 만취죄를 폐지할 것을 빅토리아주 주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목요일 앤드류스 주정부는 공공장소 만취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만취한 이들을 돕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위한 새로운 보건 모델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 씨의 딸인 벨린다 스티븐스 씨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엄마의 죽음의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The family of Tanya Day led Melbourne's Rally on Saturday, January 26. Photo: Charendev Singh Source: Charendev Singh
그녀는 지난 목요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원주민 출신이 그 같은 인종차별적 법의 타깃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축구 경기장에서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거나 경주장에 가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공공장소 만취죄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는다”며 개탄했다.
SOURCE AAP –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