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워홀러 대상 저임금 착취 총액 10억 달러 추산

Working Holiday makers

Working Holiday makers (Representational image) Source: AAP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법정최저임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받지 못한 법정최저임금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태라고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백패커 로돌프 라퐁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 호주에서 1년 간 체류하며 농장 곳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과일 따기 아르바이트는 악몽이었다고 떠올립니다.

과일 따기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고 과일 따는 양에 따라 임금이 지불됐는데 종종 법정 최저임금도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홀러 라퐁 씨는 “8시간 동안 과일을 따고 일당으로 단돈 50달러를 받았다”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동작이 빠른 편이지만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으면 일당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주 농촌 지역의 과수원 인근에서 호스텔을 운영하는 피터 맨지어 씨는 “백패커들의 힘겨운 상황을 여러 차례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스텔 주인 맨지어 씨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주인은 시간당 5달러를 지불하고 어떤 주인은 시급이 아닌 과일 바구니 당 지불하기도 하는데 농장 근무 워홀러의 80%가 나쁜 경험을 하는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대학 두 곳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난맥상이 적극 부각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호주 전역의 해외유학생 및 워홀러 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세명 가운데 한 명은 법정최저임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배신 파벤블러 박사는 “전체적으로 해외 유학생이나 워홀러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벤블러 박사는 “법정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민자 근로자들 수십만명이 침묵해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착취를 당한 해외유학생이나 워홀러의 90% 가량이 이를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한 경우에도 두 명당 세 명만 미지급된 급여를 제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착취 민원의 30%가 공정근로옴부즈맨 실에 접수됐지만 해결된 사례도 5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기사의 전문은 오디오 뉴스를 통해 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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