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거물급 중국인 사업가가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에 영구 입국금지된 인물이라고 호주언론 디 에이지가 보도했다.
왕 후아라는 이 사업가는 2016년 2월과 3월에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인 승무원과 직원을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검찰은 강제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왕 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 해 5월 왕씨에게 한국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국 불허 처분을 받을 수있다”는 것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왕 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지난주 법원의 재판 결과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왕 씨를 입국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왕 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영구 금지를 지지했습니다.
59세 사업가 왕 후아 씨는 멜번 야라밸리의 헤리티지 골프클럽과 투락 트로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홈퍼니싱, 건축, 가구, 백화점, 부동산개발 등 거대 유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회장입니다.
왕 씨는 또 헤리티지 골프클럽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용기를 통해 80만 미달러가 들어있는 여행가방을 반입해 호주의 한 중국계 은행에 입금해 빅토리아주 대법원의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디 에이지가 이같은 소식을 전한 이유는 왕 씨가 빅토리아 주에서도 이미 헤리티지 골프클럽을 매입하면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올랐었고, 또 해당지역의 문화유산인 헤리티지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입국 금지를 받은 그의 범법 행위가 더 주목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