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실업 상태에 있는 호주 실업자가 농가에서 계절 과일을 따고 $5,000미만의 수입을 얻은 경우라면 실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학생들이 주로 해 온 농장에서 과일을 따는 일을 호주인 실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호주인 실업자가 계절 과일의 수확기에 과일 따는 일을 한다면 약 $5,000를 벌어 들일 때까지는 실업 수당 등 복지금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험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시도해 본다는 계획이다.
호주인 실업자들이 실업 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은채 이렇게 농가에서 과일 따게 된다면 약 7,600 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과일을 따러 가는 농장이 본인이 사는 집에서 120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외딴 곳이라면 이동 경비 $300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단의 다시 듣기 (Podcast) 버튼을 통해 방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