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 입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채권추심 시, Caveat과 관련해 주의할 점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네, 작년 여러 번 방송에서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19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작년 2020년 말에서 다시 올해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법은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 2020년 3월부터Temporary debt relief 라 하여 임시적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나, 올해 2021년 1월 1일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채무면제 조치가 없어진 개인파산법과 혹여 소매 및 상업리스에서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을 경우 위기관리를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저희 방송을 통해 여러 번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19 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말만 들어도 피하고 싶은 개인파산법에서 임시적 채무면제 조치가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니까 임차료 연체와 같은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 위험을 겪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 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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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나답답 씨는 코로나 19로 정신없이 2020년을 보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JobKeeper 지원을 받을 만큼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 초부터 밀렸던 임차료는 어느 정도 건물주와 조율하면서 갚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 방송만 나오면 매상이 휘청거려 매달 꼬박 꼬박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 임차료를 여전히 제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매 및 상업리스 코로나19 법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3월까지 연장돼 다행이지만 JobKeeper를 받고 있지 않은 사업체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옆집 과일가게 사장님 말을 듣고 나답답 씨,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간 상태라 임차료를 못내는 것으로 인해 건물주, 김업박 씨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김업박 씨는 세입자에게 개인파산까지 들먹이며 엄포를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혹여 임차비를 못 내다가 개인파산까지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일이 미리 걱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 와야지 이렇게 1년을 더 버티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나답답 씨…
법적으로 당장 해결을 못하더라도 하소연을 한다는 셈치고, 길 건너 사무실에 있는 노워리 변호사에게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과연, 노워리 변호사로부터 어떤 조언을 듣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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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직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본인이나 주위의 지인분들의 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장지훈: 네. 이곳 호주에서는 보통 1월은 코로나19 전에도 대다수 사람들이 휴가에서 완전히 복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는 달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변호사들도 보통 1월은 조용하다고 느끼죠. 여기에 코로나 19로 아마도 다른 달보다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고 나답답 씨, 더욱 더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다행히 작년 2020년에는 다양한 코로나19 특별법으로 상업 리스 세입자분들이 임차료가 밀려도 강제퇴거 등의 법적인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요. 나답답 씨는 올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저희 SBS 법률코너에서는 코로나19 특별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종료가 된다고 보았던 코로나 특별법 리스는 다행히 올해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다행입니다. JobKeeper가 끝나는 3월 말까지 맞추어서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지훈: 나답답 씨처럼 JobKeeper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되는 하락된 매출 퍼센티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지 매출이 전혀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시장이라는게 워낙 심리적이라, 코로나19 확진 뉴스가 나오면 금방 그에 따른 여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자: 네, JobKeeper 수혜 대상이 안 되는 나답답 씨는 소위 말하는 impacted lessee 즉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세입자라고 밝히고, 임차료를 삭감하는 협상은 어렵겠죠?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건물주 김업박 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체되고 있는 임차료는 결국 채무액으로 쌓이게 된다는 건데요, 건물주 김업박 씨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부터 임시적 채무면제 조치가 없어졌다는 개인파산법은 나답답 씨에게 어떤 위험부담이 될까요?
장지훈: 개인파산법은 우선 법인회사로 사업을 하시는 분께는 해당이 안 되는 파산법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파산 bankruptcy 에 해당됩니다.
작년 2020년 말까지는 임시적 채무면제 조치로 인하여 개인이 파산하게 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5천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됐었고, bankrupt notice 라고 파산 통지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을 21일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6개월로 늘어났었으며, 임시 부채 보호 기간을 기존 21일에서 6개월까지 대폭 연장했었던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적 채무면제 조치였습니다.
진행자: 쉽게 개인파산이 될 수 있던 위험이 많이 줄었었겠네요.
장지훈: 네. 개인파산의 위험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갚지 않거나 하여도 2만불이 안 넘고 6개월간 임시부채보호기간까지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인파산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진행자: 이러한 조치가 올해부터 없어졌다는 것이네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인가요?
장지훈: 네, 파산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부채 금액이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변경된 것을 빼고는, 임시부채보호기간을 21일, 파산통지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을 21일 내에 하는 것으로 원상태로 복귀됐습니다.
진행자: 나답답 씨는 부채가 1만 달러가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해당 금액이 넘게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채 수준이 1만 달러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최소한 건물주 김업박 씨로부터 개인파산 압박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3월이 지나면 JobKeeper 지원도 없어지고, 코로나 19로 도입된 특별 조치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문제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도 다가오는 3월달 전후에 대비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지훈: 그렇습니다. 많은 동포분께서 정말 힘들었던 작년을 잘 이겨내시고 올해까지 오셨습니다. 끝까지 급변하는 법들이 있어도 항상 주위에 계신 좋은 변호사들로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신 후 조치를 취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시적 채무면제 조치가 없어진 개인파산법과 혹여 소매 및 상업리스에서 임차료가 연체되고 있을 경우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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