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조은아 PD):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여전히 예측불허입니다. 호주에 계시는 모든 청취자 분들께 오늘도 힘든 코로나 19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될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파산 구조에 대해 미리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네, 저희 SBS 법률코너에서 지난 7월 코로나19 특집으로 보내드린 방송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신원확인과 중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전자 서명과 관련해 NSW 주 부동산 법 제 12E 조항의 코로나 19 부동산 양도 규칙이 올해 4월 발효된 바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발표가 9월 28일에 있었습니다. 혹여 코로나 19 로 인해 한국이나 타국에서 호주로 들어오시지 못하는 경우, 호주에 본인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매매 시 전자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해 찾으실 수 있는 권리 및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올해 초에 발효된 많은 코로나 특별법들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부동산 양도 규칙도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지훈: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NSW 주 코로나 19 부동산 양도 규칙 역시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 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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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동생 결혼식 참석과 출장 건으로 올해 초 한국에 들어갔다가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나고립 씨는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호주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고립 씨의 아내 나감각 씨는 코로나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호주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차원에서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사는 기회를 잡자고 남편에게 제한합니다. 나감각 씨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 호주에 들어올 수 있는지 남편을 보채기 시작합니다.
마음이야 지금 당장 호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내년 3월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아내 나감각 씨의 말을 들으니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처리하고는 싶은데 아직 몸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 고립 씨, “노워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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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나고립 씨, 코로나 19 때문에 호주로 당장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로 다시 돌아와도 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매매나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본인 서명이 꼭 들어가야 하는 문서 처리의 어려움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 특별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행자: 네, 9월 또는 10월까지 유효했던 코로나 특별법들이 연말 이후로 연장되고 있는데요,
장지훈: 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해 특별법들을 발효했는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에 맞춰 연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가 사태 추이를 보며 특별법들을 연장한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행자: 지난 7월 법률정보 시간에 화상통화를 통해 신원확인 및 중요 문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코로나 19 특별법을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장지훈: 네, 화상통화를 통해 신원확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부동산 양도 시 등기소에 접수하는 명의이전서 등의 주요 문서 서명을 유효하게 한 것이 바로 부동산 법 제 12E 조항 코로나 19 부동산 양도 규칙이라는 특별법인데요, 이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원활하게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규칙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나고립 씨처럼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코로나 특별법을 마련한 것 같네요.
장지훈: 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새로운 사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화상통화를 통해 신원확인 및 중요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더 철저하게 관련 절차와 규정을 잘 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장지훈: 네. 이 특별법에는 전자문서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그 문서의 원본으로 준하여 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그 만큼 신원확인 절차가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라면 몰라도, 처음으로 함께 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라면 관련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당 규칙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이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나고립 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장지훈: 네, 정말 더 복잡했습니다. 나고립 씨가 서울에 있는 호주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한국에 살고 있는 호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곳 호주에 있는 변호사의 대행인(agent)으로서 본인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시간적, 금전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호주를 떠나기 전 미리 위임장을 만들었다면 모를까 이러한 과정을 꼭 거처야 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19 부동산 양도 규칙이 연장돼 나고립 씨가 고민을 덜게 돼 다행입니다.
장지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명 뿐만 아니라 등기소에 접수하게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문서의 서명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시대에 필요한 특별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내년 3월 말까지 해당 규칙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보수적인 법 체계에서 이렇게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이런 특별법을 마련한 것을 보면 향후 법 체계가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자: 네, 그런데 본인 신원 확인 만큼은 정말이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자문서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원본이 아니어도 등기소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지훈: 그렇습니다. 신원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부동산 매매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질 때, 전문 사기꾼들이 처음 공략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입니다. 그 만큼 변호사는 신원확인에 더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변호사를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골키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자 서명과 관련해 NSW 주 부동산 법 제 12E 조항의 코로나 19 부동산 양도 규칙이 내년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돼 한인 동포분들께서 호주에 계시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조은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