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진행자(유화정 PD):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 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되었던 Corona 19 영향이 Victoria 주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되어,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불황이라는 짙은 먹구름과 안개가 있어도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채무 상환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권추심업체(debt collector)로부터 과도한 채무상환 압박을 받을 경우 채무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장지훈: 오늘은 만일 청취자 분들 중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 만나서 쌍방이 대면을 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문서를 하지 못할 경우에 비대면 즉 화상통화 등을 통하여 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규제로, 타 주나 해외에 있는 당사자들과 중요 문서에 서명을 하고 싶어도 직접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올바르고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서명을 하시더라도, witness로 JP나 변호사들이 함께 서명을 하여야 법적으로 유효할 텐데, 만약 witness 가 비대면으로도 서명을 할 시에 법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이 아마도 청취자 분들께서 답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특히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해를 돕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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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매우 힘겨워진 상황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과 동물적 감각으로 신규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거래처의 판로 개척에 나선 나서명 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 조치 및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이 여전히 힘겹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비즈니스 문화에 따라 신규 사업과 새로운 거래처 확보는 나서명 씨에게는 생존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심한 감기까지 걸려 코로나 19 확진자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사람들과의 접촉도 전혀 못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렵게 얻어낸 신규 계약서에는 각각 쌍방이 서명을 하게 되어있고, 서명란에 witness로 변호사나 Justice of Peace, JP가 서명을 해야 하는 페이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witness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확인을 함께 받아야 하는데 직접 만나고 하기가 어렵기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서명 씨는 혹시나 화상통화를 통하여 witness의 서명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노워리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합니다.
"노워리" 변호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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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나서명 씨. 코로나 19의 위기 가운데도 신규 사업 판로를 뚫는 부단의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만 감기에 걸려 계약서 서명을 하는 절차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한 계약서 서명, 신분 확인 등이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인데요?
장지훈: 코로나 19의 끼친 가장 큰 사회적 영향은 아마도 소위 말하는 “비대면”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조차 Zoom 또는 Microsoft Team이라는 인터넷으로 서로 화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심지어, 법원에서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방법도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주마다 그리고 각 법원마다의 개별적인 조치로 비대면이 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법원 소송 진행조차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서명 씨가 고민하는 계약서 상의 절차도 비대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합리성과 실용성을 고민하면 비대면에 맞추어 법도 개정되어 나 서명 씨처럼 고민하지 않도록 법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겠지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법조계에서도 다행히 이러한 점을 고민하여 법 개정을 통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 개정을 통하여 진화하고 있다.. 그 말씀은 비대면으로도 witness 서명이 가능하다는 긍정의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모든 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NSW 주부터 시작하여, Queensland 주와 Victoria 주까지 각각 법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하여 witness 서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나 서명 씨와 같은 경우에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한시적이라면 코로나 19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장지훈: 네. 이곳 NSW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9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하여 witne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각 주마다 witness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절차가 다르므로 꼭 해당 주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계약서 외에도 중요한 법정진술서 (affidavit)나 흔히 말하는 JP싸인이라고 하는 영문 진술서 (statutory declaration) 도 화상통화로 가능한가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각각 사실임을 맹세하다는 것과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진술서로서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가능하시면 비대면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변호사들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또한 한시적이기는 해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각 주마다 다르므로, 따라서 각 주마다 법으로 가능한 것과, 해당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도 꼭 변호사들을 통하여 조언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각 해당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주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에서는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므로, 더욱 더 면밀히 신원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각 주마다의 법에 따라 꼭 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진행자:그럼 구체적으로 witness 절차에서 비대면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실제 본인 인지 아닌지 신원확인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장지훈: 만약 나서명 씨를 노워리 변호사가 난생처음 신원 확인을 한다고 할 경우라면, NSW 주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 화상통화로 서로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화상통화로 나서명 씨의 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노 워리 변호사는 바로 나서명 씨에게 본인 서명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화상통화 카메라 각도를 움직여서라도 나서명 씨가 종이에 펜으로 직접 서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고요. 즉시 서명된 것을 여권과 비교하여 본인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서명 씨의 서명하는 손가락 움직임까지 지켜보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바로 나서명 씨가 서명한 문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서명한 original 문서는 우편으로 받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녹화 기능이 있으면 녹화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는 File Note라 하여 일일이 위의 과정을 문서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진행자: 합리적인 절차라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네요. 화상 통화전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하셔야겠고요. 들어보니 변호사는 마치 감시관 같은데요?
장지훈: 아 그런데 비대면이 아니어도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도 ID 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갖고 진행되는 건은 종종 신원을 속이고 그것도 변호사에게 속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변호사가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행자: 네. 앞서 말씀 주신 그런 과정을 통해, 나서명 씨가 비대면으로 본인 서명과 witness 서명까지 한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만 있다면, 힘든 코로나 19에서 생존뿐만 아니라 고진감래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지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호주라는 국가 수준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이번 코로나 19를 통하여 피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예측이 불허한 불안한 경제 상황이 매일 다가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이지만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국가가 침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겨 내야만 하고 이기게 될 우리 모두의 같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위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각 주마다 그리고 법원마다 적용되는 법, 절차를 꼭 확인을 받으셔서 비대면 문화에서도 승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기간 동안에는 직접 만나서 쌍방이 대면을 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계약서 등의 중요 문서를, 비대면 즉 화상통화 등을 통해 서명을 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 나 서명씨의 사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유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