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정보에 대한 장벽,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한인 전문가와 함께 힘이 돼 드립니다. 전문가 대담을 통해 알아보는 호주생활법률정보,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진행자(유화정 PD):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화 연결합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십니까?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이 완화된 Corona 19 영향 속에서 잘 이겨내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아직도 경제 불황이라는 짙은 먹구름과 안개가 있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동포분들께서 법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보들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로서 채권추심업체 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 불법적인 압박을 받게 될 때, 연방 및 주정부들이 발표한 코로나 19 특별법 하에서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해 주신다고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 점점 어려워지는 Corona 19로 인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오늘은 갑작스러운 경제 여파로 혹여 채무자가 되셔서, 채권자가 고용한 채권추심 업체 (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 만약 불법적인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새로 발효된 연방정부 특별법과 기존의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에서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으시며,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특히 각 주마다 약간 씩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변함없이 당부드립니다.
진행자: 오늘도 알기 쉽게 풀이되는 ‘노워리 변호사’의 가상의 시나리오가 준비됐죠.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의 이야기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각색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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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어려워진 비즈니스 경기로 인하여 매달 겨우 겨우 현상유지에 급급했던 나 초조 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 조치로 고객이 급감하면서 나 초조 씨의 사업체는 결국 휴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용 하나 만큼은 목숨만큼 소중하게 지켜온 덕에 납품업체들도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겨우 견딜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품업체 가운데 한 곳을 운영하는 김 겁박 씨가 채권추심 업체, Debt Collection agency를 선임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매일 빚 독촉의 수준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문자와 전화로 $15,000라는 금액을 당장 안 내면 곧바로 법원 명령 받아서 파산시키겠다고 하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납품해준 물건조차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어서 오히려 반품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 판국인데, 법대로 당장 파산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 개인파산까지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나 초조 씨는 매일 노심초사로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어떤 좋은 대책을 조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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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나 초조 씨. 코로나 19로 경영하던 사업을 접게 된 상황에서 채권추심업체까지 동원돼,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아주 극한 상황이네요.
장지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나 초조 씨처럼 채권추심 업체, 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부터 흔히 사용하시는 신용카드가 연체가 되어도 collection agency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나 초조 씨는 비록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매일 빚 독촉에 당장 파산시키겠다고 하는 건 일단 겁을 엄청 주어서 압박하는 느낌이 들어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9가 있기 전부터 호주에서는 채권추심을 할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합법적으로 하여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판단되면서 채권추심 업체는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지켜주면서 채권추심을 한다는 거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빚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빚인지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금액이나 들이대고 갚으라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겠지요. 최소한 어떻게 빚이 발생하였으며, 주장하는 금액이 최소한 tax invoice를 보냈는데, 지급기한을 넘겨서 채권추심 업체까지 왔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시나리오 상의 나 초조 씨 경우, 잘못 납품 받은 것에 대한 반품이나 피해보상도 있으니까 김 겁박 씨가 주장하는 $15,000 이 실제 빚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지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채권추심업체(collection agency)들은 김 겁박 씨 같은 사람이 의뢰를 맡기게 되면, 추심하는 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챙기는 사업 구조라서, 나 초조 씨가 주장하는 것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안내면 파산시키겠다는 압박도 주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처음 collection agency를 접하시게 되면, 첫 번째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 assignment of debt 즉 해당 채권을 채권추심업체가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니면, 단순히 service agreement를 맺어서 추심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챙기는 구조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채권을 돈을 주고 산 채권추심업체와 단순히 채권추심 service를 해주는 것은 소위 deal을 할 때 다르기 때문인가요?
장지훈: Assignment of debt이라 해서 직접 채권을 돈을 주고 샀다면 그 채권의 실제 채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할 때 직접 상대하는 것이고, 채권추심 service 해주는 수준이라면, 채권자 김 겁박 씨의 agent 로서 퍼센티지(%)대로 수수료를 받게 되니 협상할 때 막무가내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협상하실 때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죠.
진행자: 그런데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다룬 내용인데, 코로나 특별법으로 이 부분이 일부 변경이 됐죠?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우선 파산이면 법인 파산이냐 개인파산이냐 구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초조 씨가 만약 법인 파산이라면, 코로나 특별법 이전에는 Statutory demand 즉 법적 독촉장을 보냈을 때 회사법에서 회사가 지급불능이므로 법인파산 시키는 조건으로 되는 금액 $2,000.00 이상으로 21일 내에 금액을 갚지 못하면 파산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특별법으로 금액이 $20,000 이상으로, 그 기간도 21일이 아닌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만약 나 초조 씨가 회사법인으로 경영해 생긴 문제라면 (채권추심업체가) 함부로 법인 파산을 운운할 수 없는 거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초조 씨가 회사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경영하여 생긴 빚이 문제였다면, 코로나 특별법 전에는 채권자는 $5,000 이상 빚이 있게 되면, 개인 파산(bankrupt)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 특별 법으로 $5,000 이 아닌 $20,0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만약 bankruptcy notice를 받게 되어도 이것에 대한 response를 하는 기간이 21일 기한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결국, 나 초조 씨는 법인파산 이든 개인파산 이든 당장 파산을 당할 기본적인 금액조차 미치지 못했고, 설령 해당되더라도 당장이 아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네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추심업체가 말하는 빚이라는 금액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확정된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확정된 빚이라는 의미는 법원에서 명령으로 받은 결과로 확정된 것만 빚이고,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장지훈: 채권추심 업체가 법원에 채권추심을 위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전에 채권추심 업체가 주장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빚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게 몇 달 안에 결정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 초조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품처리를 시킬 것을 감안하면 $15,000 은 확정된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 업체는 $15,000 이 빚이고, 당장 지금 안 하면 파산시키겠다고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채권추심업체 자체의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될 만큼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채권추심업체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장지훈: 네. 코로나 특별 법이 생기기 전부터 호주 소비자 법, 국가 소비자 신용 보호법, 국가 신용 법규 규정 등, 호주에서는 채권추심업체가 전화나 문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하여야 하며 공휴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빈도 횟수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달에 10번 이상 하게 되면 undue harassment 즉 과도한 괴롭힘에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collection agency 업체에서는 이점을 잘 숙지하고 채권추심이라도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이런 규정들을 어겼다면 법에 불법행위로 저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이런 압박 혹은 협박을 받았을 때, 전화로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장지훈: 우선, 채권추심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노트를 적어서 몇 월 며칠 어떤 통화를 했는지 내용을 적으시고요, 만약 문자를 받으시게 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나 초조 씨가 아무리 채무자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장지훈: 나 초조 씨는 우선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실제 빚에 대하여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갚아야 할 것이라면 김 겁박 씨와 직접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상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쪽으로, 다시 말해 코로나 특별법으로 파산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payment plan 즉 빚을 탕감 받으시고 매달 분할하셔서 갚으시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채권자인 김 겁박 씨 입장에서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나 초조 씨가 법인으로만 경영하신 경우라면, 즉 연대보증인으로 개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나 초조 씨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김 겁박 씨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특별법의 일환으로 법인 파산 시에는 통상 지급불능이 되는 법인을 계속 경영하는 회사 디렉터director에게 개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특별법 기간 내에는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채권추심업체collection agency가 채권을 이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로(%)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구조라면, 김 겁박 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받으려고 불법에 가깝거나 실제 불법도 감수하면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나 초조 씨라면 김 겁박 씨와 직접 협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 초조 씨와 같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채권추심업체(Debt collection agency)로부터 불법적인 압박을 받으실 때, 법적인 보호와 유연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진행에 유화정입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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