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동업을 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오늘 호주생활법률 정보 시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법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간 지분에 따른 권리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Shareholders Agreement와 관련하여 알아봅니다.
주주간에 마찰이 없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주에 사는 교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한 많은 기업들도 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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