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활법률정보] 주주지분계약서, 사업 착수의 필수 조건

Mr Ji Hoon Chang and Mr. Jun Won Lee,  solicitors from the Teddington

Mr Ji Hoon Chang and Mr. Jun Won Lee, solicitors from the Teddington Source: SBS Radio

호주의 많은 교포분들도 동업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다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반드시 필요한 주주지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포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동업을 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오늘 호주생활법률 정보 시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께 법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간 지분에 따른 권리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로 볼 수 있는 Shareholders Agreement와 관련하여 알아봅니다.

 

주주간에 마찰이 없이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주에 사는 교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호주로 진출한 많은 기업들도 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호주생활법률정보에서 확인하세요.

 


Share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

Watch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