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생활법률정보] 소환장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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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oena Source: getty image

소환장(Subpoena)은 크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주에 와서 회사도 차리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무엇보다 아직 30대의 청년사업가, 나 창업씨는 요즘 혼자 잘난 맛에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니 사람들로부터 스폿트 라이트를 받으면서 빛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함께 골프 모임에서 만난 무대포씨와 동업을 하자고 했으나, 그냥 supplier로서 함께 상생하자고 하여, 무대포씨에게 납품을 하며 사업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무대포씨의 사업 자체의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외주업체들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분쟁이 깊어지자 동시다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작년부터 진행중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대측, 원고 Mr Shark 씨로부터 우편으로 보내온 Subpoena라는 법원 명령, 소환장을 나 창업씨 회사의 직원이 대신 받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 Subpoena to attend to give evidence 이라는 법원 도장이 찍힌 문서로, 난생 처음 받아본 법원명령에 평소 잘난 맛으로 살던 모습은 어디 가고,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봉투에는 달랑 아무것도 없고 오직 Subpoena 만 쓰여 있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가 그렇지 않아도 무대포씨와 거래한다면 꼭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던것이 생각나서, 바로 전화를 걸어 도대체 subpoena 를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는지 물어봅니다. 나 창업씨, 과연 어떤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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