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활동중인 뉴질랜드 권리 운동가들이 자국 국민들에 대한 호주정부의 처우가 위헌적이라며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뉴질랜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호주의 현행법이 호주에 체류중인 25만여명의 뉴질랜드 국적자들을 호주의 2등 시민으로 폄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2001년까지 뉴질랜드 국적자들에게는 호주 도착과 함께 호주 영주권이 자동 발급됐으나 현재는 특별조항비자로 대체된데 따른 반응이다.
즉, 특별조항비자로 인해 호주 체류 뉴질랜드 시민들은 거주나 취업의 자유는 보장되나 복지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
더 키위즈라는 시민단체의 데이비드 폴크너 간사는 "앞서도 여러 뉴질랜드 교민단체가 비슷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가리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더 키위즈의 폴크너 간사는 "우리의 노력에 호주 야권에서는 상당 부분 동조해주는 결실을 맺었지만 자유당 연립정부가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위헌 소송을 통해 향후 몇년 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임 자유당 연립의 존 하워드 정부가 추진한 시민권 법 개정안을 통해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교민들의 메디케어 및 사회복지수당 혜택이 제한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연방정부가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정책 NDIS 혜택에서도 뉴질랜드 국민들은 제외되며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NDIS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