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심재판소 개혁안 하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난민희망자와 외국인은 호주에 체류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안 컬리넌 전 연방 대법원 판사는 행정재심재판소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특히 처음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출 가능했던 증거일 경우 이를 나중에 행정재심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재심재판소 절차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리어 메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토에서 난민 권익 활동가들이 재심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행정재심재판소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비대한 관료 조직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재심재판소는 다양한 기능을 하지만, 비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이 이 재판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부나 내무장관이 기술이민자나 난민희망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개인은 행정재심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7-18 행정재심재판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나 아동지원 관련 소송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전년 수치보다 낮았던 것과 달리 이민난민 관련 소송 건은 전년 대비 43% 늘어나며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컬리넌 전 판사는 행정재심재판소에 대한 정례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장관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컬리넌 보고서에는 또 내무부 직원이 행정재심재판소 심리에 출석해 비자 거부 이유를 설명하도록 허용하라는 권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