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정치인, 호주 성차별금지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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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harassment Source: Getty

호주의 성차별금지법 대상에서 면제됐던 정치인과 판사가 개정안하에 포함된다 .


호주 정부가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을 개정해 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됐던 정치인과 판사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Highlight

  • 성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의회 의원 및 판사 법 적용 대상 포함
  • 연방정부, ‘직장 내 존중’ 보고서의 55개 권고사항 모두 수용
  • 개정안하 ‘성희롱’, 해임의 타당한 이유
  • 지난 5년간 호주 직장인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연방정부는 최근 연방 의회 내 잇단 성추행 스캔들과 그 미흡한 대응으로 상당한 비판과 압박을 받아왔다.

케이트 젠킨스 성차별위원장은 지난해 1월 55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직장 내 존중(Respect at Work )' 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모리슨 정부는 이들 권고사항 모두를 수용하되 각 권고사항의 일부(in part) 또는 그 원칙(in principle) 혹은 전부(in full)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하에서 성희롱은 ‘해임(dismissal)'의 타당한 이유가 된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성차별금지법 개정은 호주 직장 문화의 변혁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는 호주 직장 내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해 호주 국민이 일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대응은 정부의 핵심 가치인 존종, 품위, 선택, 기회균등, 정의 실현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카엘라 캐시 연방 법무장관은 새로운 개정안이 올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6월 말까지 법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성차별위원장의 '직장 내 존중(Respect at Work )' 보고서는 호주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18개월간의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한 정보 또는 지원을 원하시면 1800 737 732번으로 1800 RESPECT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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