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기 쉬워진다…NSW, 임대차법 대폭 수정

Lease Agreement

Lease Agreement Credit: teekid/Getty Images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오늘부터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반려동물 동반 권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없게 되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임대차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근거 없는 퇴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임차인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허용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1일 이내에 반려동물 신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임대인과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은행 직접 송금과 같은 수수료 없는 임대료 납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이번 개혁이 합리적이며 임대 시장을 21세기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한 곳에서 젊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전망을 약속하는 경제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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