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확산 저지를 위해 2명을 초과하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자, NSW주정부는 즉각적인 수칙 준수 의지를 천명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바깥에서의 2인 규칙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보건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개개인이 이같은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급벽한 삶의 변화에 잘 적응해준다면 상황은 신속히 호전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 모두 혁신적 사고와 삶의 변화를 통해 이겨냄으로써 서로를 돕게 되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서로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 등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NSW 주는 연방정부가 새로이 도입한 2인 규칙을 화요일부터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앞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을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다만 가족, 학교, 회사 구성원 간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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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머물 수 있겠지만, 밖에서는 오직 한 사람하고 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과 폴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도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했다.
모리슨 총리는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운동하는 등 필수적인 경우와 재택근무나 원격강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또 강제성은 없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할 것을 강권했다.
장례식장에는 10명, 결혼식장에는 5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범칙금 1000달러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