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육아•가정폭력피해 휴가 법제화…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TONY BURKE FAMILY VIOLENCE LEAVE BILL

Australian Workplace Relations Minister Tony Burke prepares to speak on the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paid leave bill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hursday, October 27, 2022.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Source: AAP / AAP

2023년 2월 1일부터 유급육아휴가 기간 연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열흘 간의 유급 휴가제도 혜택이 실행에 옮겨진다.


새 노사법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
  • 유급육아휴가, 내년부터 2주 연장…2026년 26주(6개월)
  • 유급가정폭력피해 휴가: 1년 10주
연방예산안에 명시된 유급육아휴가 기간 연장 및 연 10일간의 유급가정폭력피해 휴가 제도 법안이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이로써 해당 혜택은 내년 2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옮겨진다.

국내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특히 “뒤늦게 나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반겼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호주 화이트 리본’의 알란 볼 위원장은 “가정 폭력 피해 위험 상태에서도 생계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란 볼 위원장은 “물론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최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는 대책이며 휴가를 통해 정신적 법적 지원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니 버크 연방고용부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가 생계 문제로 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상황은 최소 없을 것이며 이 제도는 범 세계적 추세”라며 이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에게 연 10일의 혜택이 보장된다.

한편 2026년까지 26주(6개월)로 확대되는 유급육아휴가 혜택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35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며, 대상 계층은 전국의 18만 가구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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