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근절 나서지 않는 고용주에 민사 처벌”

SG Sexual Consent - STOP

one person holding a banner with stop single word againd blue background Source: Moment RF / Carol Yepes/Getty Images

호주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11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적극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민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ey Points
  • 호주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근절을 위한 11가지 권고 사항 발표
  • 적극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민사 처벌 가능하게 하는 내용 포함
  • 장애인 근로자 “우리는 이미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체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고용주들이 민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획기적인 보고서에는 300명이 넘는 피해 생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적절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일상생활과 근무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캐주얼 업무, 비자 제한, 공개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침묵, 괴롭힘을 신고할 방법을 알기 힘든 현재의 지원 상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비밀 유지와 비공개 계약을 제한하는 법 개정, 전문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11가지 권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적극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민사 처벌이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차별 위원인 안나 코디 씨는 “지난 5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는 3명 중 1명꼴이고, 인종차별을 경험한 근로자는 2명 중 1명꼴”이라며 “2022년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디 씨는 “책임 소재를,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서 고용주에게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이라며 “진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23년 말,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조처를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한 장애인 근로자는 “직장 문화가 확실히 변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이미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체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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