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주 거주자는 해외 자산에도 호주 세법이 적용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Key Points
- 호주 세제 개편에 ‘양도소득세 없는’ 뉴질랜드 부동산 관심 증가
- 전문가들 “뉴질랜드 투자, 세금 혜택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 경고
- 호주 거주자는 해외 자산도 과세 대상…“ATO 세금 피하기 어려워”
연방정부가 최근 예산안을 통해 주택 투자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호주처럼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즉 CGT가 없고 부동산 취득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 혜택만 보고 뉴질랜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뉴질랜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 매각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투자용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네거티브 기어링, 즉 투자 손실 공제 제도가 제한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임대 손실을 급여 소득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호주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도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집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21년 최고점 대비 15%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또 인구 증가율과 경제 규모 측면에서도 호주보다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호주 거주자는 해외 자산과 소득에도 호주 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팔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호주 국세청 ATO는 해당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 투자하면 호주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많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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