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위반’ 퍼스 여성, 서호주 최초로 ‘전자 추적용 발찌’ 착용

West Australian Police Commissioner Chris Dawson, pictured in 2018, has ordered the first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for someone in COVID-19 quarantine.

West Australian Police Commissioner Chris Dawson, pictured in 2018, has ordered the first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for someone in COVID-19 quarantine. Source: AAP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퍼스로 돌아온 한 여성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혐의를 받고 전자추적용 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퍼스로 돌아온 한 여성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혐의를 받고 전자추적용 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33살의 이 여성은 서호주 주정부가 해당 법규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자가 격리 위반으로 전자 감시를 받게 됐다.

9월 1일 서호주주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이 여성은 14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주 목요일 이 여성의 집을 검문했을 때 남성 두 명이 자가 격리 중이던 여성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발견했다.

여성은 1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으며, 즉시 퍼스 격리 호텔로 옮겨졌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이 여성의 위치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주 비상 조정관이 전자 발찌를 착용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여성이 전자 추적 장치를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호주주에서는 토요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 주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active cases)의 수는 4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호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659명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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