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임시 이민자 재정 지원 불가 재확인

Treasurer Josh Frydenberg and Minister for Finance Mathias Corman

Treasurer Josh Frydenberg and Minister for Finance Mathias Cormann Source: AAP

일자리 지키기 수당으로 불리는 13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 관련법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했지만 결국 해외임시취업자들에 대한 혜택 조항은 배제됐다.


호주정부가 사회 각계 각층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절박한 상태에 놓인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일자리 지키기 수당'으로 통칭된 13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 관련 법 통과를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과, 이번 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안 그대로 상하원 모두를 통과했다.
마티어스 코먼 연방재정장관은 "정부의 복지 헤택에서 해외 임시 취업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오랜 원칙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해외 임시 취업자들의 경우 호주 체류 기간 동안 취업이나 스스로의 재정 능력으로 자립한다는 원칙이 정립돼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호주에서 취업이 허용돼 온 일부 해외 임시 취업자들에 대해 국민연금 조기 인출을 가능하다록 허용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종교계와 이민자 단체 그리고 복지 단체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며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비자 종류에 따라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호주 내의 영주권자 이상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각 주별로도 사업체들에 대한 자체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NSW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격리’ 조치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해 7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해 주내의 레스토랑, 실내체육관, 바, 카페 등 손님을 받아야 하는 대중업소들에게 사업체 당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어 남부호주주도 6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내의 약 1만9000여 사업체들에 대해 1만 달러의 비상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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