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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논란’의 종교차별금지법 논의 착수

A crucifix in St Patricks Cathedral in Melbourne.
The government says the bill does not create a positiv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논란의 종교 차별법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주의회에는 현재 인종, 성별, 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종교에 관한 차별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지만, 종교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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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ires

Presented by Yang J. Joo-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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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논란의 종교 차별법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주의회에는 현재 인종, 성별, 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종교에 관한 차별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지만, 종교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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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채택한 종교 차별법 도입을 놓고 그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몇 해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내에서도 현재 발의 중인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홍태경 프로듀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오래 전부터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종교계 간에 이해충돌이 이어져왔던 내용인데요, NSW주에서도 이번에 법안 상정 움직임이 있죠?

홍태경 PD: 네,그렇습니다. NSW원내이션당의 마크 래이섬 당수가 최근 새로운 종교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한 부분은 연방 정부의 종교 차별 금지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데 있습니다. NSW에서는 그동안 종교 차별 금지법에 대한 오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남호주와 NSW주를 제외한 다른 주와 테러토리에서는 현재 개인의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연방 공정근로법 하에서 직장 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SW주에서도 인종, 성별, 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종교에 관한 차별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종교 차별 금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부터 의회 청문회가 시작됐죠?

홍태경 PD: 네. 이 법안에 대한 의회 공공위원회의 청문회는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종교적 차별 금지법은 다문화 사회인 호주가 갖고 있는 인구의 다양성만큼이나 종교적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요, 호주에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독교 이외에도 이슬람교도 2.6%, 힌두교 1.9%, 시크교도 0.5%를 비롯한 다른 종교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또 종교가 없는 인구도 30%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이 다른 관행이나 관습보다 종교를 우선시하고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데요, 이 법안은 종교 단체가 역차별을 가하거나 NSW 법률 준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도 고용주들이 직장 내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안전 및 평등을 준수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차별 금지법은 종교적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법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먼저 이 법안에서는 종교적 차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우선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에서는 ‘종교적 믿음’이나 ‘종교적 활동’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신념, 믿음, 견해 또는 관계’를 의미하거나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 견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 즉, 종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전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에 따라 “종교적 교리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신론자와는 다른 불가지론자, 다시 말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겠군요. ‘종교적 활동’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종교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활동”이라고 정의되는데요, 이 넓은 의미의 정의는 종교적 교리와의 연결고리가 미약한 경우에도 광범위한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약이라면 “구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일 경우를 제외한다는 건데요, 이는 일부 다른 불법 행위는 여전히 이 법안 내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내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에 불링으로 인한 고소 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 괴롭힘의 이유가 종교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중재하기가 불가능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불링 가해자를 조사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는 그를 상대로 종교 차별 금지법 소송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하거나 또 이를 눈감고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차별 금지법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빅토리아주를 포함해 다른 주의 경우에는 오직 ‘합법적인 ‘종교 활동만을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종교적인 행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NSW 종교적 차별 금지법안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홍태경 PD: 크게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종교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호주의 기존 차별 금지법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주가 ‘보호된 종교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외 시간에 수행하는 종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소셜미디어에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지난해 불거진 럭비 스타 이스라엘 팔라우 사건이 재현되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종교적 차별을 겪는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회사 브랜드와 평판을 보호 유지하고 직원 행동 강령을 통해 직장 내 안전과 평등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논란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NSW주 법 하에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어떤 종교 단체의 종교적 교리에 합당한 행위일 경우에 법적인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아동 학대와 당국에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당국이 종교 의식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제한 조치를 가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심지어 종교 의식 행사에 코로나19 제한 조치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발의된 NSW주의 종교적 차별 금지법안 하에서는 종교 단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해지는 모든 학교와 자선단체를 포함하도록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7학년에 이슬람 학교에 입학해서 종교적 믿음을 공유했으나 12학년 때는 더 이상 같은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할 경우, 학교가 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자선활동이나 보건,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들에게 차별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종교적인 신념은 굉장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NSW주의 종교적 차별 금지 법안, 앞으로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수정돼야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홍태경 PD: 최근 NSW의회 자체 위원회 조사에서 권고했듯이 NSW의회는 기존에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오래된 1977년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여기에 종교적 차별을 포함시켜 이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이고 이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NSW주 모든 주민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태경 프로듀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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