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가격리 수정 하루만에 변경 '혼선'...확진자, 격리 엿새째 RAT 검사 폐지

A woman unboxing a postal package of Rapid Antigen Tests for self-testing.

A woman unboxing a postal package of Rapid Antigen Tests for self-testing. Source: AAP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엿새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격리 조건이 전국내각회의서 의결된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폐지됐다.


Highlights
  • 전국내각회의서 의결된 확진자 격리 엿새째 신속항원검사 요건 22시간 만에 폐지
  • 남호주: 해외 입국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요건 폐지+국내 이동객 신속항원검사 요건 폐지
  • NSW주,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요건 폐지→신속항원검사로 대체
코로나19 확진자로 무증상인 경우 격리 엿새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 7일째 격리 해제된다는 요건이 전국내각회의서 의결된지 22시간 만에 폐지됐다.

전국내각회의서 의결된 격리 엿새째 신속항원검사 요건 22시간 만에 폐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엿새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됐다.

연방정부는 어제 긴급 소집된 전국내각회의 후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격리 엿새째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인 경우 7일간의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31일 오후 격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엿새째 신속항원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로 무증상인 경우 격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격리 기간은 7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한편 밀접 접촉자로 격리에 들어간 자는 여전히 격리 엿새째에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남호주, 해외 입국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요건 및 국내 이동객 신속항원검사 요건 폐지

남호주주가 31일 자정부터 백신을 완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요건을 폐지한다.

하지만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받지 않은 이들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돼야 한다.

또한 국내 이동객은 더 이상 도착 전 신속항원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없고, 입경 허가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게 된다.

NSW주,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요건 폐지

남호주주의 이 같은 발표에 앞서 도미닉 페로테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주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게 PCR검사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해외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당도한 이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돼야 한다.

이후 도착 엿새째에 또 한 번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Source: SBS News

With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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