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권위원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 3명 중 1명이 지난 5년 동안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이며 용인돼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란?
호주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 발언, 데이트 신청, 사적 생활에 대한 거슬리는 질문,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메일과 문자, 성관계 요청, 만지기, 키스,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Improper office etiquette Source: Getty Images
피해자는?
성희롱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젊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호주인권위원회 전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여성의 39%, 남성의 경우 26%가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성희롱의 가장 흔한 피해자는 29세 미만의 젊은이들이었다.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호주인권위원회, 1300 656 41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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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제기하려면?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 인사부 직원, 고용주 또는 관련 노조와 대화할 수 있다.
젠킨스 위원은 “고용주의 대응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일부 고용주는 제기된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고용주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취할 조치와 관련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면서 “고용주에 따라 그 대응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젠킨스 위원은 “고용주에게 얘기하면 이상적으로 고용주는 제기된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해결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잦은 경우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회사 내에서 개선을 원하고 해결을 바라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xual Harassment - Social Issue Concept Source: Getty Images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직장 내 성희롱과 그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