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법률에 관한 한 연구는 전 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가량이 노예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가 처벌을 모면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된 노예 방지에 관한 국내법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타인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을 통제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는 직접적인 법률을 구비하지 않은 나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예 관련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도한 노팅엄 대학 인권연구소(Rights Lab)의 카타리나 슈워츠 연구원은 “모든 곳에서 노예가 불법인 상황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며 “우리 연구를 통해 널리 퍼진 오해를 넘어서서 이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나라가 모두 타인을 가장 극단적 형태의 착취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하는 형법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반노예 단체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은 강제 노동, 강제 결혼을 비롯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이 4천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때 노예제를 허용했던 법이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연구자들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많은 나라가 노예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명시적으로 불법화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연구소 연구자들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4개 나라가 노예제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인신매매가 아닌 이상 농노, 빚 노예, 강제 결혼, 아동 밀거래 등 4대 노예 관행 가운데 그 어느 행위도 불법화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3분에 2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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