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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S, 매장에서 넘어진 여성에게 $284,0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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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COLES에서 장을 보다 매장 안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수술한 여성에게 $284,00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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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stin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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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COLES에서 장을 보다 매장 안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수술한 여성에게 $284,00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OLES에서 장을 보던 여성이 매장 안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수술했고 법원은 COLES측에 $284,000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시드니 서부에 있는 Kings Langley의 COLES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가렛 힐씨는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 8살난 아들과 함께 COLES 매장을 찾았습니다. Thong을 신고 걷던 이 여성은 과일과 야채가 있는 진열대 옆을 지나다가 그만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가렛 씨는 이일로 왼쪽 발목 수술을 했으며, 몇 주동안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마가렛 씨가 걸어가던 야채 진열대 부근의 바닥에 물이 많이 있었다는 점이며, 마가렛 씨는 이 점을 문제로 삼아 COLES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OLES가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바닥에 있었다면 COLES는 당연히 매트를 깔아 두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마가렛씨의 남편이 신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집안 일을 대신하기 힘든 점을 참작했으며, 집에 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 역시 이 금액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이번일을 통한 그녀의 경제 손실 부분, 또한 앞으로의 의료 비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Podcast (다시 듣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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