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졸업생 비자의 새로운 연령 제한에 따라 많은 외국인 박사 과정 학생들이 곧 호주를 떠나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7월1일부터 호주 졸업생 임시 비자(subclass 485)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에서 35세로 낮아진다.
박사 학위 취득 후 최대 체류 기간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홍콩 또는 영국 여권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란 출신인 마리암 타헤리(Maryam Taheri)는 호주에 머물면서 경력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화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호주로 왔다.
그는 "게임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짜리 아들도 호주의 교육 시스템을 떠나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다시 적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