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7월 1일부터 ‘페이데이 수퍼’ 시행… 급여일마다 연금 납부
- 중소기업 평균 12만4천 달러 추가 자금 필요
- 기업 58% “변화 몰랐다”… 준비 부족 우려도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분기별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super every payday) 연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의 4조5천억 달러 규모 연금 시스템은 향후 10년간 250만 명 이상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최적 실행기준(Best Practice Principles)’과 ‘은퇴 보고서 제도(Retiremen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해 은퇴 소득 상품의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금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지키며, 더 여유 있게 은퇴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관리 플랫폼 임플로이먼트 히어로(Employment Hero)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80%, 기업의 58%가 이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70%의 기업이 여전히 분기별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약 450만 명의 근로자가 새 회계연도부터 더 자주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페이데이 슈퍼를 긍정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합니다.
더 잦은 납부가 투명성을 높이고 분실 계좌를 줄여 궁극적으로 노후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경우 은퇴 시점에 최대 15만6천 달러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12만4천 달러의 추가 운영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고, 4곳 중 1곳은 규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신용이나 추가 대출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국세청은 지난 회계연도 미지급 연금 규모를 52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당 연간 평균 1,730달러, 은퇴 시 약 3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저소득 근로자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미지급 연금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연금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일마다 연금이 납부될 경우 근로자들의 연금 확인 빈도가 3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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