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시드니의 샌드위치 가게가 한국 학생들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무 기록까지 허위로 기록해 왔다고 시드니 모닝헤럴드가 전했습니다. 11명의 한국 학생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김 모 씨는 이 일로 연방 순회 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인 워킹 홀리데이 학생 10명과 한 명의 유학생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총 $108,931에 이르는 임금을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영어 소통이 힘든 한국 학생들에게 처음 2주 동안은 시간당 $10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후에는 시간당 $11에서 $13의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이들 학생들이 패스트푸드 업계의 기준대로라면 시간당 $21.21에서 $23.15를 받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사문제 중재기구인 페어팩스 옴부즈맨은 김 씨와 이 가게가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적법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옴부즈맨은 김 씨가 재판을 통해 위반 사례 당 최대 1만 200달러를, 그의 회사 역시 위반 사례 당 최대 5만 1천 달러를 각각 벌금으로 물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 임금 $17.70가 적용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옴부즈맨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옴부즈맨은 중국인과 필리핀 출신 노동자에게 시간당 $4를 임금으로 지급한 제조 업체를 찾아내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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