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ATO의 한국계 직원 이양숙 씨와 함께 유용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또 다시 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개인인 경우 특정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반드시 충족돼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직접 지불했고 고용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은 비용이어야 하며,둘째는 비용이 본인의 소득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목적과 동시에 개인적 목적으로 비용이 사용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업 경비가 공제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인적 용도가 아닌 반드시 사업 운영에 든 경비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용도와 개인용도가 혼합된 경우의 지출에 대해서는 오직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요, 셋째,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정 비용에 대한 상환이 이미 이뤄진 경우라면 이는 비용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상환받은 비용에 대해 공제를 신청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호주국세청은 고용주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가 타당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포함해 모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서류 작업이 필요한지 알아보시려면, ato.gov.au/deductions를 방문하시거나 여러분의 세무사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지역사회 센터에서 무료 Tax Hel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센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을 돕기도 하는데요, 13 28 61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Tax Help 센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국세청 직원과 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통번역 서비스 13 14 50번으로 전화해 13 28 66번으로 연결해줄 것을 부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