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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ATO Tax Talk: 부동산 거래의 GST 납부 방법

ATO Tax Talk Nov 2018

호주 국세청 ATO의 한국계 직원 영 김(Young Kim) 씨와 함께 유용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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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ah Na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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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ATO의 한국계 직원 영 김(Young Kim) 씨와 함께 유용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부동산 거래의 GST 납부 방식이 변경됐는데요, 호주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일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GST 납부 책임을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부동산 구매자로 전가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신축 주거용 건물 또는 택지 구매자는 호주국세청에 GST를 직접 납부할 것이 요구됩니다.

납부해야 할 GST 액수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ATO에 GST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변화만 생긴 건데요, 기존에는 구매자가 부동산 매입가(격)의 일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GST를 냈었지만 이제는 구매자가 ATO에 직접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구매자가 GST를 원천징수해야 할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면 통지는 매매 계약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통지를 받으면 구매자는 두 가지 온라인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서식은 “GST 부동산 계약완료 원천징수 보고(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서식이고요,
  • 두 번째 서식은” GST 부동산 계약완료 날짜 확인(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서식입니다.

GST를 납부할 때는 첫 번째 서식을 제출할 때 받게 되는 결제참조번호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구매자는 GST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는 ato.gov.au/GSTatsettlement 를 방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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