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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ATO Tax Talk]: 규정 비준수 지급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

Australian Taxation Office

Australian Taxation Office Source: ATO

호주 국세청 ATO의 한국계 직원 영 김 씨와 함께 유용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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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lara Hwajung Kim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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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 ATO의 한국계 직원 영 김 씨와 함께 유용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2019년 7월 1일부터 Pay As You Go 원천징수와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보고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만 피고용인이나 계약업자와 같은 근로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y As You Go 원천징수 규정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정 액수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그 지급금을 지불하기 전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을 호주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호주국세청 웹사이트 ato.gov.au/P A Y G W deductions를 방문하거나 13 14 50번으로 통번역 서비스에 전화해 13 28 66번으로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호주 국세청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oung T Kim from ATO
Young T Kim from ATO 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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