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ATO의 한국계 직원 영 김(Young Kim) 씨와 함께 유용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수퍼에뉴에이션, 즉 연금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평생에 걸쳐 저축해 두는 돈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보전연령'이 되고 퇴직했을 때만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연금 인출이 가능한데요:
- 65세가 되었을 때(은퇴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 (연금 인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전연령에 달하고 은퇴한 경우나
- 일을 계속 하는 동안 은퇴 이행단계에 진입한 경우입니다.
인도적 사유나 심각한 재정 곤란, 특수한 의료 상황 등과 같이 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 상황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 연금 조기 인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제안이 합법적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불법적인 조기 연금 사용에는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조기에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누군가 접근해 오면,
- 그같은 계획이나 접근한 사람 또는 조직에 연루돼선 안 됩니다.
- 그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시고,
-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13 10 20번으로 호주 국세청에 연락을 취해 여러분의 상황을 알리도록 합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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