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슈퍼회원협회(SMC)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호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연금 총 244억 달러”
- 1인당 연평균 약 1,730달러 미지급
- 뉴사우스웨일스주 ‘가장 큰 규모의 미지급 발생’… 노던 테리토리 ‘연간 평균 미지급액 전국 최고 수준’
호주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회원협회(SMC)가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호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연금은 총 2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노동자 한 명당 연간 약 1,730달러의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지급이 발생했습니다.
총 81억 달러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1인당 연평균 약 1,780달러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빅토리아주는 두 번째로 피해가 컸습니다. 같은 기간 61억 달러가 미지급됐으며, 개인 기준 연간 평균 손실은 1,660달러였습니다
반면, 1인당 피해 규모는 노던테리토리가 가장 컸습니다.연간 평균 미지급액이 약 2,140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슈퍼회원협회의 미샤 슈베르트 최고경영자는 연금 미지급을 “조용한 급여 삭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간 1,730달러가 누락될 경우 복리 효과로 인해 은퇴 시점에는 3만 달러 이상의 손실로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연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 근로자가 지급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임금 지급과 동시에 연금을 납부하는 ‘페이데이 슈퍼’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지급 문제를 줄이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연금 상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제도가 평균 25세 노동자에게 약 6,000달러의 추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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