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 21세기 민주주의에 걸맞는 미디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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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의회를 통과한 방송개혁법안은 빠르게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이 입지를 강화할 주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를 환영했다.


호주의 미디어법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생기기 훨씬 전인 31년 전 제정됐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따라서 미디어법이 기술 혁신과 발맞춰오지 못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호주 국민이라고 설명합니다. 의회, 법원, 국내 이벤트와 행정체제, 공공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보도를 원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직접 취재 보도, 특파, 및 다른 비용의 한계에 달하면서 일부 정보의 폭과 깊이가 부득이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꼬집은 것인데요,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 주 방송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호주 미디어 매체가 온라인 매체와의 경쟁에 불리했던 구시대적 규제가 철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개혁법안 (Broadcasting Reform bill)이 통과되면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세 가지 전통 매체 가운데 두 가지 겸영만 허가하는 two out of three 규정과 호주 인구의 75%를 초과하는 방송 권역을 하나의 방송 사업자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75% 시청자 점유율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 외에 미디어 개혁법으로, 무료 지상파 방송의 수신료가 철회됩니다. 또한 무료 지상파 TV에 인기 스포츠 경기의 우선 중계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접근법을 보호하기 위한 반사이퍼닝 규정에 적용되는 스포츠 경기 목록을 개정해,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에게 주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더 확대된 기회를 허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디지털 혁명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온 미디어 사업체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요,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하지만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호주 미디어 사업체가 경쟁을 위한 사업 전략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라며, 방송서비스법 개정안 통과는 상당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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