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착취∙무시, 최저임금 시간당 $2.27

High Angle View Of Man Sitting On Wheelchair

Person with disability in a wheelchair Source: Getty

장애인 로열커미션 공청회에서 보호작업장에서의 장애인 착취와 학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부 장애인은 시간당 2달러 27센트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로열커미션 공청회에서 고용지원 환경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방치와 관련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다.


Highlights

  • 일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착취 환경 제공
  • 장애인기업(ADEs) 근로자 적게는 임금 시간당 2달러 27센트
  • 장애인옹호단체, 장애인 착취∙차별 근로 환경 개선 촉구

Inclusion Australia의 캐서린 맥알파인 대표는 1950년대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s: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장)이 탄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일반 고용 환경보다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맥알파인 대표는 하지만 현 실태는 그렇지 않다고 개탄했다.

맥알파인 씨는 “장애인 지원 근로자(support workers)들이 장애인을 착취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작업장이 제공해 장애인들이 폭력과 학대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그저 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말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로열커미션 공청회에서는 또 장애인들이 적게는 시간당 2달러 27센트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게 고용지원을 하는 장애인기업(ADEs: 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에 고용된 이들이 적게는 시간당 2달러 27센트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것.

장애인기업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가장 높은 임금은 시간당 23달러 85센트인 한편 평균 임금은 시간당 6달러 28센트였다.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20달러 33센트다.  

하지만 이 같은 낮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 평가 도구를 이용해 책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이며, 장애인기업(ADEs)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2주에 987달러의 장애지원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 공청회에 전달됐다.

장애인 옹호 단체들은 장애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그같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착취와 차별에 장애인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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