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중국과의 보리 무역 분쟁 해결책에 대한 합의 도달 확인

澳洲政府決定將中國由今年年中起向澳洲進口大麥徵收高達百分之80.5入口稅的問題提交世貿作仲裁。

Barley field Credit: "Sea of Barley" by enneafive is licensed with CC BY 2.0.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중국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호주산 수입 보리에 대해 80%를 부과하던 관세를 재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중국과의 보리 무역 분쟁 해결책 합의 확인
  • 중국, 80%에 달하는 호주 보리에 대한 관세 3개월 동안 재 검토
  • 호주, 세계 무역 기구에 대한 중국 제소 일시 중지
  • 페럴 통상 장관, 보리를 시작으로 와인 등으로 확대되길…
페니 웡 외무 장관과 돈 패럴 통상 장관은 연방 정부가 중국 정부와 보리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020년 5월부터 한 해에 15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규모를 지닌 호주산 수입 보리에 대해 8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은 해당 제재에 대해 3개월의 재 검토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호주는 세계 무역 기구에 대한 중국 제소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킵니다.

돈 패럴 통상 장관은 이번 양국의 합의가 호주 산 물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철회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패럴 통상 장관은 “이번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의 논쟁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특별히 매우 높은 관세가 적용된 호주 와인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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