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모닝헤럴드는 비하, 위협 혹은 증오심이나 경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통해 인종차별적 발언이 줄어들 수 있으며, 18C 조항의 불쾌와 모욕이란 단어를 비방이란 단어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지역사회가 개진한 의견 가운데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목록에서 빠진 한 가지 잠재적 대안은 18C 조항의 불쾌와 모욕이란 단어를 비방이란 단어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 의회 위원회는 팀 윌슨 전 인권위원회 위원이자 현 자유당 의원이 제안한 harassment, 즉 괴롭힘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더욱 합리적인 제안 역시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존경을 받고 있는 로널드 색빌 변호사의 제안으로 유명한 법률학자 조지 윌리엄스와 앤 투미 교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안은 인종에 기반해 비하, 위협 혹은 증오심이나 경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개정을 단행하지 않는 데 대한 장점을 설명했는데요….인종차별의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18D 조항과 18C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때문에 인종에 근거한 불쾌, 모욕, 그리고 위협조차 허가하는 측면이 있고, 투미 교수의 지적대로 인종차별금지법을 개정할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가 이제 용납되며 법적으로 허가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명사회에 필요한 언론의 자유와 인종차별 무기로서의 증오발언 간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목록에서 제외된,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대안이 증오발언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