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소득세의 일정분을 징수하는 혁신적 개혁안을 연방정부가 제시했다. 연방정부는 납세자들의 소득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GST 세율 개정을 백지화한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주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검토중이다.
즉, 연방세인 소득세의 일정분을 주정부와 테러토리 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이 이번주 열리는 호주정부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소득세의 일정분을 주정부가 직접 징수한 후 각 주의 병원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납세자들의 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연방총리실의 마틴 파킨슨 실장은 이같은 정부의 검토안을 각 주와 테러토리 실무 책임자들에게 설명하고 최종안은 이번주 열리는 호주정부협의회 회의에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행에 옮겨지면 호주는 각 주별로 소득세가 차등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혁안으로 각주의 보건 예산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여론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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