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6개월 이상된 캐주얼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ACTU secretary Sally McManus (AAP)

ACTU secretary Sally McManus is seen at the offices of the Victorian brach of the AWU in west Melbourne, Tuesday, October 24, 2017 (AAP Image/Julian Smith) Source: AAP

호주무역노조는 “만성적인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캐주얼 직원은 정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전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노조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고용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임시직, 즉 캐주얼 고용에 맞서 싸우겠다고 재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건데요. 6개월 이상 캐주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내에서는 200만명 이상이 임시직인 캐주얼 근무자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 한 것은 이 캐주얼, 임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캐주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캐주얼 근로자의 40%정도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이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The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캐주얼 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 직장 내에서 6개월 이상 캐주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는 또한 캐주얼 고용이 과거에는 소매업과 요식업으로만 국한됐지만 이른바 가짜 캐주얼고용이 늘어나면서 호주인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산업 그룹의 스티븐 스미스 씨는 캐주얼 근무를 제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AW 라디오에 출연한 스미스 씨는 이 같은 노조의 제안은 업계와 더 큰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더 나아가 이는 근문의 유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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